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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 검토
상담내용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단서의 주주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사례의 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및 예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③ 영 별표 6의 제1호...
#법인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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