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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규정
상담내용
◆ 본래의 경우 토지의 교환이나 분합하여 면적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교환: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분합:자기 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토지...
#양도소득세 업무
농지의 대토 감면 규정
상담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의 합계면적이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
#양도소득세 업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상담내용
자산의 소유권이 실체적 권리자에게 환원되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 법률행위 취소의 경우-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방의 행위가 의사 무능력인 경우 그 행위는 당연무효가 되고 사기ㆍ강박에 의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
#양도소득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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